오늘 예정 영장심사 미뤄질 가능성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3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인 19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에 신종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전 목사 측의 의사에 따라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개신교 계열의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범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전 목사가 주도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전 목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여 가지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2-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