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 ‘마스크 60만장 미신고 판매’…기소의견 송치

지오영 ‘마스크 60만장 미신고 판매’…기소의견 송치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4-24 14:33
업데이트 2020-04-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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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발로 물가안정법 위반 수사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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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면에서 ‘공적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의약품 도매업체 지오영이 마스크 수십만장을 정부 몰래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오영 법인과 임원급 총책임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호영은 지난 2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2월 26일까지 마스크 약 60만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가격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스크 생산·유통업체가 거래하는 마스크를 모두 당국에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2월 12일 시행된 식약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특정 거래처에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오영이 마스크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정황을 발견한 경찰로부터 고발 의뢰를 받고 지난달 19일 지오영 법인과 회사 임원을 고발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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