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음주운전’ 전북대 의대생 제적 확정…의사시험 못 치르나

‘성폭행·음주운전’ 전북대 의대생 제적 확정…의사시험 못 치르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04 10:27
수정 2020-05-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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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폭행 및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북대 의대생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여자친구 성폭행 및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북대 의대생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전북대 의대생의 출교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4학년 A(24)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제적을 의결하고 총장에게 처분 집행을 신청했었다.

재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학교에서 내보내는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은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지난해 5월 11일에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오전 현재까지 4만 1400여명이 동의했다.

A씨는 제적이 확정되면서 전북대 의대에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 역시 치르지 못 하게 됐다.

다만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치러 다른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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