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무증상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
법무부는 “방역 당국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관내 집중 방역 조치를 하는 5월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등에서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미루겠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면 이후 단속에서 적발돼도 범칙금을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방역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방역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한 통역 지원, 자료제공 등 긴밀히 협업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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