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의붓아들에 빨래시키고 뺨 때린 계모 법정구속…불복해 항소

7살 의붓아들에 빨래시키고 뺨 때린 계모 법정구속…불복해 항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04 11:46
수정 2020-05-04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7살 의붓아들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 폭행한 40대 계모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부터 8월 중순 사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친아들 B(7)군을 5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에게 화장실 청소나 빨래 등을 시키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거나 대나무 막대기로 온 몸을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동학대 범죄는 방어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향후 아동이 성장하면서 자존감과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폭행의 이유와 상황, 방법과 정도,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