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보셨죠? 징역입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 성착취물 보셨죠? 징역입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21 06:38
수정 2020-05-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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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기만 해도 처벌…형량도 강화
음란물→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 관련 착취물을 소개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성 착취물을 판매하거나 광고·소개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배포, 광고, 소개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기존 아청법은 성착취물의 제작 또는 영리 목적의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형량도 10년 이하, 7년 이하 등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새 법률에서는 상한선 대신 5년 이상 등으로 하한선이 설정됐고 벌금형은 폐지돼 처벌이 훨씬 강화된 것이다.

또 여가부는 기존에 ‘음란물’로 규정돼 있던 법적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해 해당 범죄가 사회적 풍속의 문제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메시지를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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