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변경 없이 ‘캠퍼’ 장착 허용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가 장착된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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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하던 캠핑카 튜닝을 모든 차종에 허용한 바 있다. 이후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은 1446대로 1년 전 같은 기간(487대)에 비해 3배로 증가했다. 개정안은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엔진을 탑재하는 하이브리드 튜닝도 허용했다. 내연기관 엔진만 쓰는 차량을 전기와 내연기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원동기(엔진)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하는 것만 허용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수소전기차·태양광차 같은 저공해 자동차는 예외를 허용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는 엔진 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허용한다는 의미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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