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 추행 혐의’ 전직 기자, 대법원서 최종 무죄

‘고 장자연씨 추행 혐의’ 전직 기자, 대법원서 최종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28 11:59
수정 2020-05-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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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연합뉴스
장자연. 연합뉴스
술자리에서 배우 고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언한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윤지오씨가 피고인이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자연씨 추행 사건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특히 당시 동료배우였던 윤지오씨가 재차 증언에 나서면서 수사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됐다.

결국 조씨는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자연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지오씨가 강제추행 행위자를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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