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물류센터 확진자, 검사받고도 콜센터 근무…동료 1명 확진

‘투잡’ 물류센터 확진자, 검사받고도 콜센터 근무…동료 1명 확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28 13:41
수정 2020-05-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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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부천 오정동 신선물류센터 전경
쿠팡 부천 오정동 신선물류센터 전경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인 40대 여성이 검체 검사를 받고도 또 다른 직장인 콜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콜센터에서는 이 여성과 접촉한 직원이 추가로 확진돼 직장이 폐쇄됐고, 전 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8일 인천시 부평구 등에 따르면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직원 A(48·여)씨는 이달 23일 오후 5시쯤 출근해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근무했다. 이후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이 확인되면서 코로나19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검사 당일인 26일 오전 9시쯤 부평4동에 있는 콜센터에 출근했으며 오후 2시 30분부터 20분간 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곳에서 자택으로 가지 않고 오후 3시쯤 다시 콜센터로 복귀해 오후 6시 20분까지 근무했다.

또 퇴근 이후에는 부평4동에 있는 시장과 야채·과일 가게 등을 들렀다가 자택으로 돌아갔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부평 콜센터에서도 이른바 ‘투잡’을 하는 A씨는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를 권고한다는 방역 당국의 안내를 받았으나 다시 근무지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A씨의 콜센터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이곳 직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으며 A씨의 접촉자인 동료 근무자 B(45·여)씨가 추가로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콜센터 직원 82명과 다른 층 근무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A씨는 방역당국이 관리하는 자가격리자는 아니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음에 따라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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