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쯤 울산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20대 초반의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두 팔로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손을 B씨 뺨에 대며 귓속말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귀 옆까지 얼굴을 들이댔으며, 이에 놀란 B씨가 급히 뒤로 물러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미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다”라면서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강제추행 행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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