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신라젠 전무도 구속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신라젠 전무도 구속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5-28 16:34
수정 2020-06-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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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부산지식산업센터 내 신라젠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부산 북구 부산지식산업센터 내 신라젠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신라젠의 현직 전무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라젠 전무 A씨를 지난 20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라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고공 행진을 했지만 지난해 8월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2일 구속된 문은상(55) 신라젠 대표는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라젠이 발행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를 인수해 대규모로 신라젠 주식을 취득한 뒤 팔아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일각에서 부당이득으로 거론하고 있는 수천억원은 국세청 요구에 따라 이미 세금으로 납부한 상태이며 사적 이익으로 취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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