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프로포폴. (사진 속 제품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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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은 전날 채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배당됐다.
검찰은 채 전 대표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다. 검찰은 주로 재벌들을 대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이 성형외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애경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본인이 먼저 책임을 느껴 반성하고 사의를 표명했고, 장 회장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건이라 해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채 전 대표 측은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해 그룹 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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