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회사원, 드론 추락으로 덜미
드론 자료사진
연합뉴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여러 명의 입주민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A씨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굉음이 났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서진 드론에 촬영된 불법 영상을 확인하고 이들을 추적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드론 소유자인 A씨 등은 경찰을 보고 황급히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컴퓨터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하는 등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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