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한 정부안
정의당과 민주당에서도 “전면 폐지”
종교계는 “태아도 생명, 존중해야”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임신 14주차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방침을 밝히자 야당과 법조계를 넘어 여당 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보수성향 사회단체와 각 종교계에서는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부안의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호주제 폐지’ 이끌었던 여성계 100인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논평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여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은 낙태죄를 그대로 존치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했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보수·기독교계가 지지 기반인 국민의힘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낙태죄 전면 폐지와 낙태 허용 기간 확대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성명을 통해 “정부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낙태 허용시기를 헌재 결정에 따라 22주로 확대하고, 낙태 허용 예외요건 또한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대체로 생명 존중의 종교적 가치를 들어 ‘태아부터 생명체로 봐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한 채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신교 연합단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공식 논평을 통해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를 법제화할 게 분명한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생명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해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천주교 주교회의 홍보국장 안봉환 신부는 ”천주교 교회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며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태아를 고의로 낙태하는 것 또한 살인과 같은 ‘유아 살해’이며 ‘흉악한 죄악’으로 여긴다”며 “이미 태어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태어나게 될 새 생명을 고의적으로 살해할 수 있다면 같은 이유로 병약자·노인·심신 장애자,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살해도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신부는 “국가가 임신과 출산을 여성에게만 책임 지우지 않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법률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교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안전한 낙태도 불완전한 생명도 없다’는 불교의 전통적인 생명관에 따르면 수태 순간부터 완전한 생명이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개정안은 임신 초기 등에 한해 낙태를 선택적으로 허용하지만 불교의 생명관에는 어긋난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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