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받는 김경재 전 총재
광복절 불법 집회 개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6일 오후 구속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2020.10.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7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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