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통하고 비참” 치질수술 후 장애인 된 남편 [이슈픽]

“원통하고 비참” 치질수술 후 장애인 된 남편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08 15:54
수정 2020-10-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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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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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수술하는 질환인 치핵 수술로 인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가장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대전에서 3남매를 키우고 있다는 청원인 A씨는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치질 수술 후 장애인이 되어버린 남편의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너무나도 원통하고 비참한 생활환경에 어려운 나날을 보내던 중 어딘가라도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에 한을 푸는 심정으로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은 3년 전 27살이었고 대전에 위치한 한 외과에서 치질수술을 받았다. 3일 만에 퇴원이 가능한, 매우 대중적인 간단한 수술이라는 설명을 듣고 아무런 걱정 없이 수술대에 올랐지만 그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말았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수술 과정에서 마취 후 다리에 이상통증을 느껴 순간 “악” 소리를 내며 병원장에게 말했지만, 원장은 마취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그대로 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다리에 감각과 통증은 돌아오지 않았고, 경직까지 왔다. 남편은 심각함을 느껴 몇 차례 말을 했지만 원장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 응급처치도 없이 꼬박 하루를 방치했다. 원장이 퇴근하고 남편의 증세는 더 악화됐다.

다음날 찾아온 A씨의 어머니에게 원장은 “다른 환자들은 3~4시간정도면 바로 회복되는데 회복되지 않는다. 이상하다”고 했지만, 이내 “혈관이 터져 피가 안에 고여서 신경이 눌렸나”라고만 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해 검사한 결과 척추경색과 하반신 완전마비라는 판정을 받았다”면서 “건강하던 남편이 평생 고통과 통증, 잠조차 편히 잘 수 없고 간병인의 도움으로 기구를 이용해 생리현상(대변, 소변)을 처리하는 현재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치질수술을 받은 것이 원고에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호소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 상황이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의료사고냐. 여러 타 병원에서도 남편의 사건이 의료사고가 맞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 처음에는 병원에서도 의료사고를 인정해 치료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원정도를 몇 번에 걸쳐 송금을 해주었으나 현재는 다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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