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통제 해제…“음주·취식은 자제”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통제 해제…“음주·취식은 자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12 11:21
수정 2020-10-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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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피크닉장이 출입통제돼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8일 오후 두 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여의도·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시민 출입을 통제한다. 공원별 통제 대상 구역은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 피크닉장 1?2이며, 매점 28곳과 카페 7곳은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11개 한강공원 내 43개 주차장도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2시까지 진입할 수 없다. 2020.9.8 뉴스1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피크닉장이 출입통제돼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8일 오후 두 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여의도·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시민 출입을 통제한다. 공원별 통제 대상 구역은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 피크닉장 1?2이며, 매점 28곳과 카페 7곳은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11개 한강공원 내 43개 주차장도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2시까지 진입할 수 없다. 2020.9.8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서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밀집지역의 통제가 해제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브리핑을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밀집지역의 통제 해제를 알리며 “통제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기준은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도심지역 집회금지는 계속되며 100명 미만 집회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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