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철호 전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단독] 홍철호 전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이명선 기자
입력 2020-10-14 12:30
수정 2020-10-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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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선관위, 21대 총선 현수막에 허위사실 게재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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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전 의원
홍철호 전 의원 서울신문DB
홍철호(경기 김포시을) 전 의원이 제21대 총선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리 현수막 등에 추진 중인 지하철5호선 연장정책을 자신이 확정시켰다고 허위 게재한 혐의로 지난 9월 29일 기소됐다.

선거운동 당시 선거 현수막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라는 내용으로 홍보하자 상대방 측에서 선관위에 5호선 연장 확정은 허위사실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지난 4월 15일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용 거리 현수막에 허위사실 기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전의원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는 이의제기 결정내용을 공고하면서 “거리 현수막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이라는 문구를 게재한 데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기재해 회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선거법위반 수사는 이달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홍 전의원은 이외에도 황교안 전 한국당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과 함께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김포시선관위가 이의제기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결정내용 공고문
김포시선관위가 이의제기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결정내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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