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4)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11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4차례에 걸쳐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앳된 여성들을 미행 혹은 스토킹하는 그림자’라고 소개하며 ‘강간미수 3범, 강간 후 협상·합의 4명’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인천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특정 주소지와 여성 3명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언급하며 성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트위터 글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유되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시민들로부터 “성범죄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계정에 나온 주소지를 직접 방문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가짜 주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정 이용자를 파악하기 위해 트위터 본사에 긴급자료 제공 요청을 했으며, IP 주소를 파악해 이날 인천 지역의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 글로벌IT기업전담팀이 트위터 본사에 요청해 받은 정보를 토대로 추적한 결과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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