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당시 고유정의 어이 없다는 표정
세계일보 영상 캡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친권상실’ 청구를 지난 8일자로 인용했다.
지난 12일에는 피해자 강씨의 동생을 아들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청구도 인용했다.
앞서 강씨의 유족은 아들의 복리와 앞으로 자라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하고 아들의 후견인으로 강씨의 남동생을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친권 상실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2017년 6월 강씨와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간 바 있다. 이후 강씨는 소송 끝에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얻어냈다.
강씨가 고유정에게 살해된 2019년 5월 25일은 2년여 만에 아들과 재회하는 날이었다.
재혼한 고유정은 아들에게 아버지 강씨를 삼촌이라고 소개해 친아버지의 존재를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 사건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TV 까보세 영상 캡처
강씨의 동생은 “남겨진 조카가 나중에 커서 아빠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알아주면 좋겠다. 형이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노래 선물”이라며 해당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와 아들이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재회하고 함께 웃는 장면이 담긴 CCTV가 고유정 재판에서 공개돼 주변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유정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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