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구청 관계자가 한 코인 노래연습장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집합금지명령문을 붙이고 있다. 2020.8.19 뉴스1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업소는 즉시 영업중단이나 벌금 조처를 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약 2주동안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외에도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식당, 카페(면적 15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안에 대해 “다른 시·도에서도 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며 “고위험시설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이해를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광판과 다른 클럽 현실
9일 오후 부산진구 서면 한 클럽에 거리 간격이 유지 중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클러버들이 몸을 밀착해 춤을 추고 있다. 2020.5.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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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클럽에서 춤추는 행위와 무대 운영을 금지하고,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좌석이나 룸 간 이동 금지 등의 조처가 추가될 수 있다.
김 총괄대변인은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른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8천여곳의 방역 현황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요양병원 1476곳,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등 6124곳,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곳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전수 검사도 이뤄지고 있다.
김 총괄대변인은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와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의심 증상 확인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와 의심 종사자의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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