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2년을, B(21)씨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0일 오전 2시쯤 울산 한 주점 앞에서 여성 C씨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했다.
이에 C씨 일행인 D(24)씨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D씨 머리와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 눈 주위 뼈와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 밖에도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몸을 부딪친 상대방이나 술집에서 시비를 벌인 손님, 알고 지내던 동생 등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 A씨와 B씨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함께 D씨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A씨는 동종 범죄로 최근 2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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