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였다면?”…서울대 국감서 ‘나경원 아들 특혜’ 추궁

“택배 노동자였다면?”…서울대 국감서 ‘나경원 아들 특혜’ 추궁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22 14:07
수정 2020-10-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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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나경원 뉴스1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이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나 전 의원 아들 김모씨 연구 발표비에 국비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오 총장은 “연구비 카드 활용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얼마 전 한 택배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만약 이 노동자 아들이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나 전 의원 아들처럼) 연구실 이용,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는 것 등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총장은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서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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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작성한 논문 포스터에 김씨의 소속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잘못 표기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 성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거냐고 추궁했다. 오 총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서울대 연구 관리 규정은 연구실 출입을 위한 안전 교육 미이수자의 출입을 막도록 엄격히 규정했는데 김씨가 이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했냐”고 물었다. 오 총장은 “확인을 안 한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외부인 연구실 출입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는데 앞으로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소속 표기 오류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씨의 소속을 잘못 표기한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다. 오 총장은 “논문이 공문서인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윤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토대로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모씨는 미국 세인트폴 고교 재학 중이던 2015년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지도로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에 게시된 발표문 2건에 각각 제1저자와 제4저자로 등재됐다. 이 과정에서 공저자로 포함될 정도로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한 저자 표시’가 이뤄지는 등 여러 특혜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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