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뉴스1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나 전 의원 아들 김모씨 연구 발표비에 국비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오 총장은 “연구비 카드 활용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얼마 전 한 택배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만약 이 노동자 아들이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나 전 의원 아들처럼) 연구실 이용,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는 것 등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총장은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서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어 서 의원은 “서울대 연구 관리 규정은 연구실 출입을 위한 안전 교육 미이수자의 출입을 막도록 엄격히 규정했는데 김씨가 이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했냐”고 물었다. 오 총장은 “확인을 안 한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외부인 연구실 출입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는데 앞으로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소속 표기 오류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씨의 소속을 잘못 표기한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다. 오 총장은 “논문이 공문서인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윤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토대로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모씨는 미국 세인트폴 고교 재학 중이던 2015년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지도로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에 게시된 발표문 2건에 각각 제1저자와 제4저자로 등재됐다. 이 과정에서 공저자로 포함될 정도로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한 저자 표시’가 이뤄지는 등 여러 특혜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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