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서울대, ‘직위해제’ 조국에 4400만원 지급”

김병욱 “서울대, ‘직위해제’ 조국에 4400만원 지급”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22 14:40
수정 2020-10-22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 1분도 강의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봉급 받아가”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직위해제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서울대가 약 4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제출받은 ‘직위해제 중인 교원의 봉급 및 봉급 외 수당 등 지급 현황’에 따르면 9월까지 직위해제 상태 교원은 7명이며, 이중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9일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9월까지 봉급 3500만원과 정근수당 414만원, 명절휴가비 425만원, 성과상여금 60만원 등을 받았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과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단 1분도 강의하지 않고도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여건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조달하는 학생의 피와 땀방울을 무시하는 것으로 당장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뜯어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서울대에서 5년간 15명의 직위해제 교수에게 7억여원의 급여가 지급됐다”면서 “한 교수 사례를 보면 직위해제 상태에서 53개월간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는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초기 3개월간 50%, 이후 월 30%씩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규정이 합리적인지, 고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