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질환을 앓고 있는 점, 양육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극도의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40분쯤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탯줄도 떼지 않은 갓난아기는 에어컨 실외기를 두기 위해 만들어놓은 난간으로 떨어졌지만 소방대원들이 출동할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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