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내걸린 선정적 대형 현수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2020.1.13
독자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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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광주 서구의 한 건물 외벽에 김현미 장관과 이용섭 시장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현수막을 내거는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내건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과 같은 문구가 적시됐다.
A씨가 내 건 현수막은 해당 지자체가 철거할 때까지 3일간 게시됐다.
김 판사는 “다수의 주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산책로에 인접한 건물 외벽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게시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점, 현수막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풍자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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