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정규직·청년에겐 ‘괴롭힘 방치법’

여성·비정규직·청년에겐 ‘괴롭힘 방치법’

김정화 기자
입력 2020-11-01 17:42
업데이트 2020-11-02 03: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작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갑질 줄어들었다” 18%P 늘었지만
여성·청년·비정규직 절반 “여전히 차별”

지난해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전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에게 ‘직장 갑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직장갑질지수는 25.6점으로 지난해보다 4.9점 낮아졌다.

지수는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의 심각성을 41개 문항의 지표로 지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갑질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41개 세부 항목를 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없다’(40.6점),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한다’(39.6점), ‘취업정보사이트의 임금·고용형태 등이 실제와 다르다’(39.5점)가 높게 나왔다.

단체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 22∼26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 갑질이 줄어든 것으로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56.9%로 지난해(39.2%)보다 17.7% 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자들은 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법 시행 후에도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의 비율은 여성(52.7%)이 남성(43.1%)보다, 20대(51.5%)가 50대(31.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50.8%)과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49.0%)가 정규직(38.0%)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35.6%)보다 해당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6%였다.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2%로 가장 많았고, 부당 지시(21.3%), 폭행·폭언(13%) 등이 뒤를 이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11-02 1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