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배노동자 과로사 판단 안 한다…고소·고발도 아직 없어”

경찰 “택배노동자 과로사 판단 안 한다…고소·고발도 아직 없어”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1-02 11:39
업데이트 2020-11-02 14: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송민헌 경찰청 차장 기자간담회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과로사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경찰이 과로사인지를 사법적으로 판단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로사는 법률 용어가 아닌 사회적 용어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의 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은 형사 사법적으로 접근한다”며 “경찰이 과로사를 판정하는 유권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과로사라는 건 의학적 사인명이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에서도 과로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올해 일하다가 갑자기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택배 노동자는 14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7건의 변사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과수로부터 2건의 부검 결과를 회신받았다. 5건은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이다. 택배 업체의 업무상 과실 혐의나 갑질 의혹 등 수사에 대해선 송 차장은 ”고소·고발 등 수사에 대한 단서가 제공되면 수사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고소·고발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 핼로윈데이를 맞아 서울 지역 유흥업소 1924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무허가 클럽 운영을 한 9개 업소(홍익대 근처 5곳, 강남 3곳, 송파 1곳)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8개 업소를 단속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