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했다고…” 전 여자친구 사흘간 감금·성폭행

“이별 통보했다고…” 전 여자친구 사흘간 감금·성폭행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1-08 18:04
업데이트 2020-11-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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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간·폭행 혐의로 30대 긴급체포
동종전과 처벌 전력…전과 20범 넘어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 강간,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사흘간 감금하고 강간, 폭행한 혐의(강간상해, 감금 등)로 강모(37)씨를 8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 A씨를 제주시 오라동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와 손과 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지난 5일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어 제주 시내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강씨와 A씨는 5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강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전과 20범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5일 오전 8시 34분쯤 강씨가 외출한 사이 이웃집으로 도망가 112에 신고했으며, 이를 인지한 강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4일째인 이날 오후 5시 5분쯤 제주시 이도2동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강씨를 검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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