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심모(37·구속 기소)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3)씨 등 3명의 첫 공판을 10일 오전 열었다.
앞서 심 전 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고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를 통해 1억 65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심 전 팀장은 서울남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해당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심 전 팀장에게 총 3700여만원의 도피자금을 전달하고 심 전 팀장 대신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호텔의 숙박요금을 결제하는 등 심 전 팀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
공범인 배모(33)씨는 심 전 팀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서 4000만원을 입금받아 이 중 32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심 전 팀장에게 전달했다. 또 심 전 팀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 중이었던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500만원을 심 전 팀장에게 전달하는 등 총 4700만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심 전 팀장에게 전했다.
이 전 부사장은 도피 기간 중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이 빠진 휴대전화로 심 전 팀장, 김 전 회장과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했다.
또 다른 공범인 다른 김모(33)씨는 첫 번째 김씨와 배씨로부터 심 전 팀장의 도피 생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11월 말 심 전 팀장을 수원에 있는 한 모텔에 이동시키고 성명불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심 전 팀장에게 제공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일로 정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