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

검찰,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24 14:05
업데이트 2020-11-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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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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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 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일로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5년은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외압을 폭로해 좌천됐을 때다.

이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동 투자자 구모씨와 요양병원 행정원장을 지낸 최씨의 다른 사위 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이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중앙지검에는 수사팀 강화를 지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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