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 믿고 썼는데…발암성 주방세제 등에 버젓이

‘환경표지 인증’ 믿고 썼는데…발암성 주방세제 등에 버젓이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1-24 14:14
업데이트 2020-11-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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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 결과
445개 미달 제품 인증받아 시중에 유통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주방용 세제가 버젓이 환경표지 인증제품으로 분류돼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주방용 세제 등 5개 품목의 8214개 제품 가운데 445개 제품이 인증기준에 미달하는데도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A회사가 2017년 제출한 원료사용 내역서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물질로 분류한 코코넛오일 디에탄올아민이 포함돼 있었는데도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친환경제품으로 인증했다. 감사원은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소비자 신뢰가 훼손되고 친환경제품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할 때 사용금지 원료에 대한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증심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증 심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융자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일부 기업에 융자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규모는 2368억원에 이른다. 중소 환경기업에 시설투자·운전 자금을 지원하거나 중소·중견 기업에 오염방지시설 등 환경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용도로 쓰인다.

감사원 감사 결과 환경산업기술원은 또 환경산업체로 볼 수 없는 침대 매트리스 제조기업에 2017~2018년 모두 14억원의 융자를 승인했다. B회사 등 2개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운전자금을 지원한 뒤 신청 제한 기간인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9년 또다시 융자를 승인했다. 이들 2개 기업의 융자 규모는 모두 10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융자 지원을 받게 돼 환경정책자금의 지원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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