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YG엔터 전 대표 양현석, ‘도박 혐의’ 1심서 1천500만 원 선고

[포토] YG엔터 전 대표 양현석, ‘도박 혐의’ 1심서 1천500만 원 선고

박윤슬 기자
입력 2020-11-27 15:33
업데이트 2020-11-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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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7 연합뉴스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7 연합뉴스
법정 나서는 양현석
법정 나서는 양현석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27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4억 원 넘게 해외 도박을 해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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