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2월부터 1.5단계 격상 지역, 등교 인원 2/3 이하로 제한

12월부터 1.5단계 격상 지역, 등교 인원 2/3 이하로 제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29 16:49
업데이트 2020-11-29 17: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11.26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11.26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1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들 지역에도 새로운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서 각급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했다. 1.5단계가 되면 각급 학교 모두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1.5단계 지역에서 2단계 조치인 밀집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등 더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밀집도 기준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또 돌봄, 기초 학력 부족 학생,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시·도 교육청,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 밀집도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