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연말까지 3주간

[속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연말까지 3주간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06 15:06
수정 2020-12-06 1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선별진료소는 오늘도...
선별진료소는 오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한 6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12.6 뉴스1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다. 연말까지 3주간 특별방역기간도 선포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10개월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렇게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α)’가 7일 자정 종료되지만 수도권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631명으로 이 중 수도권 확진자는 480명에 달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