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직원 70대 이상 어르신 속이고 사라져


휴대전화 도용피해를 당한 할아버지. YTN 방송화면 캡처


폐지를 주워 한 달에 3만 원 정도를 벌고 있는 88살 안병호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은 지난 7일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할아버지는 눈이 어둡고 스마트폰을 다룰 줄 몰라 폴더폰으로 통화 기능만 쓰는 데 몇 달 새 휴대전화 요금이 한 달 수입의 40배가 넘는 130만 원이 빠져나갔다. 범인은 판매점 직원 A씨로 할아버지를 속여 이동통신업체 2곳에 가입시킨 뒤 하나는 할아버지에게 주고, 다른 하나를 자신이 챙겨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할아버지와 비슷한 피해를 본 어르신은 모두 5명으로 피해 금액은 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판매점 직원을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판매점은 주인이 바뀌었고 해당 직원은 사라진 상태다. 통신업체 측도 문제의 판매점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니며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할아버지의 보상은 힘든 상황이다.
소비자 단체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는 되도록 기기와 계약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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