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서 4회 출석요구 불응해 체포영장 발부한 것”


강용석. 연합뉴스
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강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원에서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 받았고, 강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변호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필요한 조사를 미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러면서 “피의자는 9월 말쯤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4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긴급체포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을 만나 “방송 내용이 오보라는 것을 바로 밝혔다”면서 “문재인 정권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 자체가 인정됐는지도 의심스러운데, 인정하기 어려운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해서 국회의원에 변호사 출신인 저를 아침부터 잡아서 구금해놓는다고 하면 댓글 달면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세연 운영진들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강 변호사의 체포를 항의하며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3월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가세연’에서 천지일보에 났던 8년 전 사진을 공개하며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악수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에서 이들이 이 총 회장이라고 주장한 자는 이 총회장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가세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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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왼쪽부터),유튜버 고상, 김용호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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