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원이 10배나 폭리 취해요”…거짓 글에 벌금 1000만원

“○○ 한의원이 10배나 폭리 취해요”…거짓 글에 벌금 1000만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12-27 14:30
수정 2020-12-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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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에서 25만원에 파는 한약 원가가 얼만지 아세요. 2만 4000원이에요.”

한의사가 10배 넘는 폭리를 취하고 오진을 일삼는다는 거짓 글을 온라인에 계속 올린 40대가 벌금 1000만원을 물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A씨가 종전에 처벌받은 규정을 피하면서 치밀하게 계속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4월 자신의 블로그에 한의사 B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의사인 B씨가 폭리를 엄청 취할 뿐 아니라 8개 체질로 환자를 나눠 진료하는 그의 치료법에 관해 “체질이 맞는 경우는 딱 한 번 봤고, 그 외에는 모두 오진이었다”는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A씨는 B씨의 아내가 남편의 한의원을 추천하는 댓글을 남긴 일까지 트집 잡아서 “다중 계정으로 환자 행세 자작극을 벌이면서 손님을 유인했다”고 비방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개인적 감정이 있는 B씨를 상대로 유사 범죄를 저질러 2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이번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A씨는 B씨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많이 봤고, 피해가 여전히 진행 중인 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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