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살인죄로 기소돼야”...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 의견서 제출

“정인이 사건, 살인죄로 기소돼야”...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 의견서 제출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06 14:09
업데이트 2021-01-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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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다. 2021.1.5. 뉴스1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는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러한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단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SNS를 통해 “16개월에 별이 된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 또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다고 정인이가 다시 살아 오지는 않겠지만.. 정인이의 넋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죗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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