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축소수술 남성만 의료보험 적용? [이슈픽]

유방축소수술 남성만 의료보험 적용?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4-09 06:45
업데이트 2021-04-0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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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디스크·신경통으로 축소술”
“의료목적인데 미용이라는 보험사”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의료 목적이며, 미용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거대 유방을 가진 여성은 허리 디스크 외 척추 비틀림, 신경통, 라운드 숄더 등 신체적 고통과 함께 큰 가슴을 향한 언어, 시선 성희롱에 시달리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다.

이로 인해 유방축소술을 결심해도 700만원부터 1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용때문에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다. 정형외과적 문제로 수술을 받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도 보험사에서는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미용 목적이 아니며, 보험 적용이 필요한 의료 목적이라는 국민청원은 9일 오전 11367명의 시민들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유두 및 가슴에 절개 자국이 생기는 위험 부담에도 신체 통증을 줄이기 위해 유방축소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사춘기 시절 큰 가슴을 감추고자 구부정한 자세로 다녔으며 큰 가슴을 가릴 수 있는 큰 옷만을 찾았다. 어른 남성에게 ‘너는 가슴이 크니 젖소 부인이다’는 말을 들었던 경험, 큰 가슴을 지탱하면서 생기는 신체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유방축소술을 결심했다”고 고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21-04-29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21-04-29
유방의 비대로 인한 어깨통증과 요통이라는 의사의 소견서에도 보험사는 보험료 지급을 거절했다. 청원인은 “남성 여유증의 경우 같은 질병번호를 사용함에도 조건에 따라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같은 가슴인데 남성의 가슴 축소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성의 여유증 수술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미용수술로 분류돼 건강보험 뿐만아니라 민간실비보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수술임에도 남성의 수술비용은 여성의 5분의 1 수준이다.

수술방법에 차이는 있다. 남성의 여유증 수술은 유선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고, 가슴 축소술은 유방의 일부조직을 떼어내는 부분제거술이다. 조직을 제거하면서 기존 가슴모양도 잡아줘야해 여유증보다는 복잡한 수술에 해당된다.

그러나 큰 가슴으로 인해 자세가 뒤틀리며 정형외과적 문제가 생기는 것, 그래서 큰 비용과 위험에도 수술을 하는 것은 미용이 아닌 치료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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