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만원 인상, 65∼70세 노동시장 참여 줄어”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65∼70세 노동시장 참여 줄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14 14:58
업데이트 2021-04-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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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효 서강대 박사과정 재정학회 논문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10만원 가량 올리자 65~70세 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이 낮아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김학효 서강대 경제학부 박사과정(제1저자)과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교신저자)는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실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과거 세 차례의 기준연금액 인상이 미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4년 기준연금액이 약 10만원 오르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이 약 2.0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만 65∼70세 연령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을 약 2.82%포인트 감소시켰다. 그러나 만 71∼75세, 76∼80세, 81세 이상 등 다른 연령층에서는 기준연금액 인상이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에 저자들은 “만 70세 이상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된 점을 고려하면 이런 추정 결과는 201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에 미친 효과가 전혀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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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준연금액이 약 4만∼5만원 인상됐던 2018년과 2009년 결과도 분석했지만,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10만원 인상된 2014년과 달리 인상 수준이 노동시장 참여를 감소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자들은 풀이됐다.

저자들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노인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향후 소요될 재정 규모 및 고령층의 건강 상태 등을 생각한다면 만 65∼70세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많이 감소시키는 지원은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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