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양 학대’ 양모 사형 구형…“살인 미필적 고의”

[속보] ‘정인양 학대’ 양모 사형 구형…“살인 미필적 고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14 21:02
업데이트 2021-04-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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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도 징역 7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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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결심 공판…구형량 주목
‘정인이 사건’ 결심 공판…구형량 주목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이 걸려 있다. 2021.4.14 뉴스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장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학대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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