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에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검찰,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에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15 12:36
업데이트 2021-04-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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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연합뉴스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 조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그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의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왕기춘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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