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들어가며 기자에 가운뎃손가락
“기자들 무례함에 응대” 신경질 내
변호사 “이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
![숙명여고 쌍둥이 동생의 가운뎃손가락. YTN 방송화면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5/SSI_20210415080116_O2.jpg)
![숙명여고 쌍둥이 동생의 가운뎃손가락. YTN 방송화면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5/SSI_20210415080116.jpg)
숙명여고 쌍둥이 동생의 가운뎃손가락. YTN 방송화면 캡처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 출석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하신 기자분께는 죄송하다. 변호인으로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함부로 무죄를 단언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 이걸 유죄로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 사건은 몇 가지 선입견, 심각한 오류와 사소한 오해가 결합하면서 결국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 의도한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믿음으로 진실이 스스로 드러내길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만약 이들이 무죄라면, 오늘 일어난 사건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관형)는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모(20)씨 자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고, 자매와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버지 현씨는 문제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날 쌍둥이 자매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가운뎃손가락을 들어올렸다. 재판이 끝난 후 “손가락 욕설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동생은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이라 할 수 있냐”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쌍둥이 자매는 손가락 욕이 기자의 무례함에 응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둥이 언니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이라며 “혹시라도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면 직접 찾아왔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쌍둥이 측 변호인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