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받아
경기도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해 1000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 389㎡에 달하고 단기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농지는 42만 2986㎡로 전체 매도한 면적의 70%이며, 26개 법인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를 팔아 1106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적발된 26곳 중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 목적으로만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6개 개발사업지구와 7개 3기 신도시 등 13개 지구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67곳을 확인한 결과 농지법을 위반해 적발된 곳은 26곳에 달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령군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 A의원 가족은 2019년 9월 2억 2000여만원을 들여 주택단지 개발사업 대상지 땅 1000여㎡를 미리 사들였다가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4-2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