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불 끄고 문 잠근 채 운영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 294건 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났던 최근 3주간 경찰이 유흥시설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한 결과 약 2800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흥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되는 만큼 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단속해 총 513건(2785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1주차 때 1095명, 2주차 1007명, 3주차 683명 등으로 적발 인원은 점차 감소했다. 이 기간 단속에만 경찰관 9575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488명이 투입됐다.
유흥시설 단속 대상은 총 3만 1540개소 중 클럽 등 유흥주점이 1만 6391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란주점 7725개소, 노래연습장 7134개소, 콜라텍 160개소, 감성·헌팅포차 130개소 등의 순이었다.
불법 영업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294건(23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음악산업법 위반이 185건(230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33건(145명),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1건(15명)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몰래 영업을 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업주 등 8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입구에서 망을 보며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을 계속했다. 같은 날 인천에서는 오후 10시 50분쯤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애초 3주로 계획했던 집중 단속 기간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4-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