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성범죄 예고글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3차례 올려 여성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트위터 프로필에 ‘앳된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는 스토커 혹은 강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또 “○○ 아파트 ○동 ○층 왼쪽 짧은 교복 치마 앳된 얼굴, 앳된 여성들 미행하거나 스토킹하는 그림자. 활동 반경 넓음. 때론 난폭한 강간마. 강간 후 협상 합의 4명. 강간미수 3범”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유되며 퍼지자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까 두려움을 느낀 시민들은 “성범죄가 우려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계정에 나온 주소지를 직접 찾아간 결과 존재하지 않는 가짜 주소인 것을 확인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삼아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