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방역주간 종합대책’ 발표
22시 넘은 청계천, 아쉬운 취객들의 모임은 계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모든 요식업과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끝난 26일 밤 22시 30분쯤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음주 중이던 시민들이 청계천 관리 직원이 다가오자 황급히 맥주캔을 들고 자리를 뜨고 있다. 2021.4.26 연합뉴스
서울시는 27일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 종합대책’을 발표해 이렇게 밝혔다.
시는 우선 경찰과 함께 1600여개 노래연습장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벌인다.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변칙영업과 출입자 명부 미작성, 음식물 섭취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강남·홍대·이태원·건대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7개 번화가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내린다.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음주·취식 등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있었던 청계천은 시민이 많이 모이는 구간을 중심으로 관할 4개 구청이 함께 주야간 집중 단속을 한다.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봄철 이용객이 몰리는 대형유통시설은 출입자에 대한 체온 측정, 유증상자 출입제한,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미이용 등 주요 방역 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특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