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요금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
하루 두세 번 터무니없는 요금 감수
8%의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 취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설명하는 이재명 지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2/02/SSI_20210202013311_O2.jpg)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설명하는 이재명 지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2/02/SSI_20210202013311.jpg)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설명하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는 한강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로 ㎞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한다”며 “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동시에 자기 대출 형태로 자금 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로, 8%의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금융 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르는 배임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라며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한데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으로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