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기관이 통행료 폭리”…일산대교 주주 국민연금 비난

이재명 “공공기관이 통행료 폭리”…일산대교 주주 국민연금 비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27 12:03
업데이트 2021-04-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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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요금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
하루 두세 번 터무니없는 요금 감수
8%의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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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설명하는 이재명 지사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설명하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 해결에 미온적으로 일관하는 일산대교㈜ 운영 1인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난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는 한강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로 ㎞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한다”며 “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동시에 자기 대출 형태로 자금 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로, 8%의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금융 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르는 배임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라며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한데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으로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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