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이 “AZ 전부 맞자” 강요 논란... “거부하면 불이익 의미”

경찰서장이 “AZ 전부 맞자” 강요 논란... “거부하면 불이익 의미”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27 14:36
업데이트 2021-04-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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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경찰 관계자가 접종받고 있다. 2021. 4. 2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경찰 관계자가 접종받고 있다. 2021. 4. 2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동대문경찰서, 경찰에 백신 맞아라 강요” 게시글
“‘백신 안 맞으면 불이익 주겠다’는 말과 같아”
동대문서 관계자 “전달사항일 뿐 공문 아냐”
“단서 조항도 분명히 포함”


지난 26일부터 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2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관에게 백신 강제로 맞으라고 압박하는 동대문 경찰서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장은 직원들에게 “희망자만 맞으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한다”며 “우리 동대문서는 전 직원이 맞도록 합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배포했다.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해당 문서를 공개하며 “전국 모든 경찰서장이 관서장을 압박하고 전화 돌려서 백신 맞으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경찰서장이 파출소장, 지구대장 등 지역 관서장과 팀장들을 압박하고 권고하는 건 ‘너 백신 안 맞으면 고과로 불이익 줄 테니 그냥 맞아’라는 말과 똑같은 뜻인 걸 누가 모르나”고 비판했다.

이에 동대문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동대문서 관할 지구대, 파출소장들에게 내려진 전달사항일 뿐 공문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기저질환이 있거나 백신 공포감이 있는 경찰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단서조항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경찰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오는 5월 8일까지 2주동안 진행된다. 대상자는 만 30세 미만을 제외한 12만970명이다.

첫날인 26일 0시 기준 경찰을 포함한 필수인력 접종대상 17만6347명의 예약률은 57.4%에 그쳤다. 경찰은 지난 19일부터 접수 대상자들에게 개별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아직 상당수는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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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예방접종이 시작된 2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다.  2021. 4. 2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예방접종이 시작된 2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다. 2021. 4. 2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6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아 직접 AZ 백신주사를 맞기도 했다.

김 청장은 접종 이후 “경찰의 백신 우선 접종은 국민안전 수호자에 대한 배려이자 사회적 책무”라며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백신 접종에 경찰 가족 모두 적극 참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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